귀국할 때 한국 세관 면세 범위
일본에서 산 물건을 한국에 들여올 때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는 한도예요.
한국에 돌아올 때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여행자 휴대품은 물품 가격을 모두 합쳐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 일본 가게에서 면세(소비세 면제)로 샀더라도 한국 세관의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를 30% 줄여 주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농축수산물은 품목마다 5kg, 모두 합쳐 40kg·10만 원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입국 때 여행자 면세 범위
| 구분 | 면세 범위 |
|---|---|
| 일반 물품 |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
| 술 | 전체 2L 이하이면서 합계 미화 400달러 이하 |
| 담배 | 필터담배 20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
| 향수 | 100mL |
여행 준비 목록
- 산 물건 영수증 모아 두기
- 합계가 800달러를 넘는지 계산
- 넘으면 세관 신고서(종이·모바일)로 자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