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 모두 함께 지키자 문화재
매장문화재란 토기나 석기 등 옛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과 생활하던 취락의 터, 고분, 성터 등의 유적을 말하며, 문화재보호법에서는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선인들이 영위해 온 생활의 직접적인 증거이자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 주는 유산으로, 오가와마치에 긍지와 애착을 가져다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개성 넘치는 지역의 역사·문화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유적은 한번 파괴되면 두 번 다시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