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원 사업시에서는 장애인 등이 교통 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사회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늘리고 자립 및 복지를 향상할 목적으로 교통비 지원 이용권을 교부합니다. ※이용권의 유효 기한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쓰지 않은 이용권의 현금 교환 및 다음 연도 이후로의 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